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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 3월까지의 동절기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고 최대 30%한도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참여대상, 신청기간, 절감기간, 지급기준, 지급방식, 신청방법,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지급제외 대상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 | 100원/㎡ | 200원/㎡ |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방식
▶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안내
▶ 회원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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