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 할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생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대상, 조건,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집을 마련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3년간 실거주 요건 필수(3년 이내 매각 시 감면 받은 세금 추징)
- 소득조건 없음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예, 취득세가 7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공제받고 200만원만 납부)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15%)도 제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 바로가기)
반응형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 대상, 조건,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 (0) | 2024.02.06 |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4.02.06 |
주택연금의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유의사항, 수령액 계산하기 (0) | 2024.01.27 |
주택연금 담보취득 방식 ;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수령액 계산하기 (0) | 2024.01.27 |
2024년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