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교육비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 교육비가 지출이 되고 그 발생한 교육비가 세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장학금 유학비 장애인특수교육비

     

     

     

     

     

    1.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근로자 본인 및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아,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직계존속)는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20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자매의 경우에도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교육비(대학등록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함께 거주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 질병, 의료, 사업상 사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교육비공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교육기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 1회 이상 실시)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미취학 아동에 한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법정 체육시설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 비용은 방문교사 교습이 있어도 세액공제 불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

     

    ▶대학원, 시간제 과정 :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본인만 가능)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본인만 가능)

     

    ▶학위 취득 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교육과정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연령 및 소득요건 없음)을 위한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해당년도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한함)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국외 교육기관 :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한국 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액(본인만 가능)

     

     

     

     

    3.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인정 범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급식비(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급식을 실시하는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학원 및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교과서 구입비용(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로 초,,고등학교 학생만 가능)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고등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가능)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학생 1인당 연 30만원가지 가능)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만 가능)

    , 연체로 인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제외

     

    ※ 위의 항목 외에도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료, 외국어고등학교 회화 실습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예능학교의 실기 교육비,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및 과외 활동비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입한 경우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교복 구입비 및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 및 체육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연말정산 자녀 유학비 공제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써 한국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초, 중, 고교) 도는 고등교육법(대학 등)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입학 등록금 등은 전 해에 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이 되는 해로 적용되므로 과세년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후에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등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적용됐던 공제대상금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수령한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되고 각 대상자별 지출한 교육비 합계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공제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가능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가능(현장학습비, 교복 구입비 포함)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가능

    - 대학원생 : 세액공제 적용 불가

     

     

     

     

    6. 연말정산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전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고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 전부가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뜻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이용자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래 세액공제 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서는 직계존속이 이수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제출서류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 후 들어가면 보통 자동으로 조회가 되므로 조회된 자료(PDF)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 자료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한 교복이나 체육복 등의 지출증빙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조건  (0) 2024.05.03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0) 2024.05.02
    2024 종합소득세 알바 프리랜서  (0) 2024.05.02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은행  (0) 2024.05.02
    2024년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  (0)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