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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란 근로자의 퇴지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돌려주고, 퇴직급여에 대해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 잘만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계좌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RP 계좌가 무엇이고, 해지 시 불이익과 세금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급여를 이체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중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
만약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할 때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 IRP 납입금액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액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
5500만원 이상 | 13.2% | 118만 8,000원 |
IRP 중도해지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주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IRP에 쌓인 적립금은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1) IRP에 퇴직급여만 입금된 경우
- IRP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사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원래 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2)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추가금을 납입한 경우
- IRP에 추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중도 해지하면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이 16.5%가 적용됐었던 가입자라면, 900만 원에 대해 받았던 최대 세액공제액인 148만 5,000원을 국세청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IRP 해지 시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가입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
- 천재지변
※ 위 사유를 충족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은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도인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포함)에 피해를 입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등
IRP 연금으로 수령
IRP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고, 11년 이상이라면 60%만 납부하면 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IRP 운용 꿀팁
IRP는 적립금의 일부만 인출할 수 없고 전액 해지해야 하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용 계좌와 추가납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금융회사에서는 IRP 계좌를 하나밖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IRP 계좌를 이용하려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으로로 IRP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잘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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