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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금액, 월세공제 조건 그리고 웰세공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공제 금액
▶ 월세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367만원까지 거의무조건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봉 4000만원이고 월세 100만원인 집에 사신다면, 일년치 월세인 1200만원의 17% 금액인 20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조건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 월세공제 조건
1. 무주택세대주
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3.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기존 3억원)
※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이 넘더라도 집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 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만 인정받으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니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공제 가능한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 , 다가구 고시원, 오피스텔 (주거용)
- 상가 주택, 근생빌라 등은 해당 세대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받을 수 없음
(2024년 연말정산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설/달라진 점, 소득공제 계산 확인해보기)
#월세 공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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