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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일 때 사업주에게 매달 90,400원, 근로자에게는 매달 86,400원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신청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업이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사업체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동시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
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 위와 같이 10인 미만, 신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인 경우로 계산시
- 고용보험 : 지원금 32,800원
- 국민연금 : 지원금 144,000원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위 기준은 1개월 기준이며 36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전자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들어갑니다.
본인인증을 진행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두루누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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